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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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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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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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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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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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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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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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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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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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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예시)
조회수: 4182건 추천수: 6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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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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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41조(도로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와 제79조제1항(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등「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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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반건축물 > 위법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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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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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행정상 제재(건축)
조회수: 16050건 추천수: 5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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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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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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