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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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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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고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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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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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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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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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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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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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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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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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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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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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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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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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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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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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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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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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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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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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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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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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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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다르고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게 적용되므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주차장 면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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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하위시설군이고 사용자의 구성원과 사용행태가 업무용이어서 복잡하지 않은 관계로 용도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