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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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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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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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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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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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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개정 전)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
건축법 시행령(개정 후)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내력벽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위 경계벽은 내력벽이 아닌 합판구조여도 상관없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

기존 |
신설 [2011.12.30.(신고) 및 2012.12.12.(허가)]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제1호) |
|
부과요율 3% 이하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
부과요율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