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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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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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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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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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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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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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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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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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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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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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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664a93d4b0348afa57a233eecfcf1c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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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본문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본문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전단 |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본문 |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
※ 위 사항 외의 예외적인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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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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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
90도 미만 |
4미터 |
3미터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3미터 |
2미터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
90도 이상 120도 미만 |
3미터 |
2미터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2미터 |
2미터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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