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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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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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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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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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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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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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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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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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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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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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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등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소극)
대법원은
「건축법」 제83조의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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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무단증축> |
<컨테이너 무단증축> |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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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고시원 호실 내에 취사도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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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신고 없이 높이 2미터 넘는 담장 축조>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위반 증축> |
<조경 의무 면적 훼손> |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
※ 본 콘텐츠에서는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중 주요 위반건축물의 사례에 한정하여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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