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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 개관
악취방지 개요 | 악취의 개념 등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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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등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사업장악취방지
악취배출원 관리 | 악취관리지역 지정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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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실태조사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악취배출허용기준 | 배출허용기준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배출허용기준 초과ㆍ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악취검사기관의 수수료」 | |
악취배출시설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악취배출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명령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
악취저감기술 | 악취저감기술 지원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생활악취방지
악취배출원 관리 | 생활악취관리 등 |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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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 기술진단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기술진단 전문기관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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