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악취방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지정·고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4항).
위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사업장 배치도 1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악취방지계획서 1부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위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7조제1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 후단,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악취방지 조치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3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조치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