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시설 종류 |
시설 규모의 기준 |
|
1 |
축산시설 |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
2 |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
3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장치 |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함 |
4 |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
5 |
사료 제조시설 |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
6 |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
7 |
설탕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8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함 |
9 |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10 |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11 |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12 |
담배 제조시설 |
용적이 3㎥ 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
13 |
제사 및 방적 시설 |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14 |
직물 직조시설 |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15 |
석유 염색 및 가공시설 |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16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17 |
가죽 제조시설 |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함) |
18 |
신발 제조시설 |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
19 |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20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21 |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본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22 |
석유제품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23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24 |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25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26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
27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8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
29 |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30 |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31 |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32 |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33 |
화학섬유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34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35 |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
36 |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37 |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함) |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함)을 포함하는 시설 |
38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함) |
39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
40 |
산업용 세탁시설 |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
41 |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42 |
폐수 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함) |
43 |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44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함)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함 |
45 |
그 밖의 시설 |
위 1.부터 44.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