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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구매 절차
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 물품구매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0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2면 및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단계

의무구매 절차

1단계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녹색제품 구매 시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또는 GR제품정보시스템(www.buygr.or.kr)을 통해 확인

2단계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

3단계

녹색제품 구매

 

다음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

 

√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한 물품구매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한 물품구매를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0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3면 및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단계

의무구매 절차

1단계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발주하려는 용역 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가능여부 확인

2단계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하도록 추진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 및 정산·보고 명시

3단계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0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4-15면 및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단계

의무구매 절차

1단계

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 적용 명시

 

√녹색 건설자재는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참고하여 공사 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2단계

공사 설계도서 반영

 

√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 건설자재 사용

3단계

공사입찰 및 계약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BTL 등의 공사발주 시 녹색 건설자재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사용 예정 목록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4단계

공사시공

 

√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 시 녹색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 시(하도급 공사 포함) 녹색건설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시공사의 공사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 시 녹색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주기적(분기)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구매 예정목록에 따라 녹색 건설자재가 구매·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5단계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반영

 

√공공기관(발주처)은 시공사에게 시공완료 후 정산 시 녹색건설자재 구매 내역(목록 및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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