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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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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
-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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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
- 환경표지의 사용
-
-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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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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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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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단계 |
의무구매 절차 |
1단계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녹색제품 구매 시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 또는 GR제품정보시스템(www.buygr.or.kr)을 통해 확인 |
2단계 |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 |
3단계 |
녹색제품 구매
다음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
√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 |
단계 |
의무구매 절차 |
1단계 |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발주하려는 용역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가능여부 확인 |
2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하도록 추진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 및 정산·보고 명시 |
3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단계 |
의무구매 절차 |
1단계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제품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적용 명시
√녹색제품 건설자재는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참고하여 공사 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
2단계 |
공사 설계도서 반영
√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
3단계 |
공사입찰 및 계약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BTL 등의 공사발주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사용 계획을 발주 공공기관에 제출 |
4단계 |
공사시공
√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 시(하도급 공사 포함)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시공사의 공사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 시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주기적(분기)으로 발주 공공기관에 제출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따라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구매·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
5단계 |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반영
√ 발주 공공기관은 시공완료 후 정산 시 시공사에게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 내역(목록 및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