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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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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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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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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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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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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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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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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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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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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및 구매혜택
오프라인 녹색매장 방문구매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단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제외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함)
오프라인 녹색매장에서의 녹색제품 구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쇼핑몰 구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다음의 사이트에서 원하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유통매장 및 제조사의 녹색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 시 제품가액의 일정 비율을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포인트 내역 조회 및 사용은 그린카드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 제휴처마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다릅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구분 |
내용 |
TOP포인트 전환 |
에코머니 1 포인트 이상 보유 시 전환가능 (에코머니 1포인트는 1원과 같음) |
현금 전환 |
에코머니 1,000 포인트 이상 보유 시 전환 가능 |
이동통신요금 및 대중교통 결제 |
에코머니 30,000 포인트 이상 보유 시 결제 가능
|
친환경 기부 |
에코머니 1,000 포인트 이상 보유 시 1 포인트 단위로 기부 가능 |
상품권교환 |
√ 신청단위: 5,000 포인트 이상 보유 시 교환 가능
√ 상품권발행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신청방법: 상품권발행처 고객센터 방문 후 직원에게 신청 |
친환에코머니 교환 |
다양한 제휴사 쿠폰으로 교환 가능 |
※ 에코머니 포인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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