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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방법 및 구매혜택
녹색제품의 구매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오프라인 녹색매장 방문구매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단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제외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함)
오프라인 녹색매장에서의 녹색제품 구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참조).
온라인 쇼핑몰 구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다음의 사이트에서 원하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구매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유통매장 및 제조사의 녹색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 시 제품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24%까지)을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 참조).
일부 제품은 에코머니 쿠폰으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포인트를 적립해야 합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 참조).
※ 환경표지인증이 부착되었더라도 제품의 성격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 참조).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TOP포인트 전환

√에코머니 포인트 1점 이상 보유 시 전환가능 (1점 단위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 TOP포인트 1점)

 

√신청단위: 에코머니 1점 이상 보유 시, 1점 단위로 전환 (에코머니 1점 = TOP 1점)

현금 캐쉬백

에코머니 포인트 20,000점 이상 보유 시 전환 가능 (1점 단위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 1원)

이동통신요금 및 대중교통 결제

√에코머니 포인트 30,000점 이상 보유 시 전환가능 (30,000점 단위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 1원)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 자동납부 시 자동차감 결제 신청단위: 3만점 이상 보유 시 3만점 단위로 차감결제 (포인트 1점=1원)

상품권교환

√신청단위: 에코머니 5,000점 이상 보유 시 교환 (에코머니 5,000점 = 5,000원권)

 

√상품권발행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및 갤러리아백화점

 

신청방법: 상품권발행처 고객센터 방문 후 직원에게 신청

친환경 기부

신청단위: 1,000점 이상 보유 시 1,000점 단위로 기부 (에코머니 1점 = 1원)

※ 에코머니 포인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코머니 홈페이지-그린서비스-녹색소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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