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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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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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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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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증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5조제1항].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함(다만,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 위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위 1.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함(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음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음(다만, 1.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함
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함(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함)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간주함
8. 위 3.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함.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음
√ 한국산업표준
√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 국제표준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
서류검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수수료를 신청기업이 납부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18조의2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출된 서류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기업에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의2제2항).
신청기업은 위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의2제3항).
※ 신청기업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만 15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의2제4항).
위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기한은 시험검증을 위한 시험분석기간 등의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의2제5항).
현장검증 및 실태검증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제품에 대해 현장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1항 전단).
신청제품 생산현장에서 원료 내역 및 제조·검사 설비 등에 대한 사실 확인·검증을 통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공통사항 및 개별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신청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1항 후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라 현장검증과 실태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는 무효(다만, 해당 사업장에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는 제외)로 처리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9항).
√ 신청기업이 신청수수료 납부 후 제품의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
√ 신청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신청제품이 심사 중단된 경우
신청서비스가 신청기업의 사업장 외부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현장을 대상으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4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2항).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정 인증제품 등록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판품 조사가 적합하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경우
기간연장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Q1. 동일인정 인증제품은 무엇인가요?
A1. 동일인정 인증제품은 인증 중인 제품을 수급하여 다른 판매자가 제품명만 달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신청하여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인증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경표지 인증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신청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현장검증이나 실태조사를 검증 또는 조사 항목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신청기업의 관리방법과 책임 등 인증기준 준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3항 후단).
인증기업은 실태조사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실태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실태조사 기간연장의 유효기간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산정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8항).
Q2. 현장검증과 실태검증(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현장검증은 고시된 인증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실태검증(조사)은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환경 및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실태검증(조사) 결과 총 70점 이상을 획득한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대상제품군의 경우에는 향후 4년간 현장심사 및 램덤샘플링을 생략하고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로 갈음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자가검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인증심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해당 검증결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제4항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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