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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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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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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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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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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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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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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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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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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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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환경표지인증 절차도
환경표지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제2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다목, 제23조제1항제9호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
혜택내용 |
정부포상 |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제한경쟁입찰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
지명경쟁입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 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이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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