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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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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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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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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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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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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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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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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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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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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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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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