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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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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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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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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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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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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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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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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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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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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 별표 1].
구분 |
내용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 등 |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전기 자재류
√수도·배관 자재류
√기타 자재류
√설비류 등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세제류
√섬유·가죽류
√기타 잡화류 |
가정용 기기·가구 |
√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
√기타 기기류 |
교통, 여가 및 문화 관련 제품 |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
산업용 제품 및 장비 |
√원료·자재류
√조립 제품 및 장비 등 |
복합용도 및 기타 |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
√기타 |
서비스 |
√호텔서비스
√자동차 보험
√휴양콘도미니엄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
√세탁 서비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카페 서비스 |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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