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환경표지인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인증"이란?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다음의 로고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환경표지인증의 목적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환경표지인증제도 한 번에 알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인증제도 절차도
환경표지인증제도의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