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내공기질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실내공기질 관리: 학교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조회수: 4517건   추천수: 1415건

  • 초등학생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학교 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법령

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의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