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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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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4의2).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3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5㎛ 이하 먼지

7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 이하 먼지

150㎍/㎥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 이하 먼지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포름알데히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 부유세균

800CFU/㎥

교사 및 급식시설

-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

0.01개/cc

규제「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 하는 학교

-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톨루엔

1,0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에틸벤젠

36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자일렌

7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스티렌

3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1)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교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규제「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다음의 설비 및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의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2.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1. 위의 공기정화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2. 위 1.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점검결과 보고 및 공개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4항).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후단).
시설 보완 등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유지·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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