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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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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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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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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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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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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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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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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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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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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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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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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조회수: 3907건 추천수: 12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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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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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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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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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ㆍ운행 관리지침」 제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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