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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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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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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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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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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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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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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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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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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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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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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대중교통차량별 적용대상
구분 |
적용대상 |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시외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
실내공기질 측정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단서).
측정주기 및 측정대상 오염물질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측정대상차량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함)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함)
측정결과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위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2항).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64호, 2020. 4. 3. 발령·시행) 제9조제2항].
결과보존의무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5항).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
측정망 설치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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