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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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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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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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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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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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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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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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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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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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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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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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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폼알데하이드 |
210㎍/㎥ 이하 |
2 |
벤젠 |
30㎍/㎥ 이하 |
3 |
톨루엔 |
1,000㎍/㎥ 이하 |
4 |
에틸벤젠 |
360㎍/㎥ 이하 |
5 |
자일렌 |
700㎍/㎥ 이하 |
6 |
스티렌 |
300㎍/㎥ 이하 |
7 |
라돈 |
148㏃/㎥ 이하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후에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시공자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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