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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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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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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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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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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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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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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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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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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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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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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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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신축 공동주택별 적용대상
구분 |
적용대상 |
규모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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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며,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위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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