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실내공기질 관리 개관
-
- 실내공기질 관리 개요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
- 실내라돈 관리
-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신축 공동주택
-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 학교 공기질 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적용대상 |
규모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의 층수는 제외함)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며,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
※ 신축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환경정보센터-실내환경정보-실내공기질-신축 공동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지점 및 위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환경정보센터-측정분석 및 관리방법-실내공기오염물질-실내공기질 시료채취전략-신축 공동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