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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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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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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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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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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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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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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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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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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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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PM-10)(㎍/㎥) |
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1,000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10 이하 |
위와 같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참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 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148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개선명령이유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기간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교육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예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57호, 2018. 4. 17. 발령·시행)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위반 시 제재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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