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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
-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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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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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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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신축 공동주택
-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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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구분 |
적용대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
어린이집 |
연면적 430㎡ 이상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실내공기질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측정주기 및 측정시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아래의 1.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아래의 2.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3).
1.
오염물질 항목 |
미세먼지(PM-10) |
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
일산화탄소 |
2.
오염물질 항목 |
이산화 질소 |
라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제2호).
※ 다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결과보존의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전단).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후단).
측정망 설치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측정기기 부착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예비형식승인 포함)을 받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측정대상 오염물질
취약계층 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
구분 |
측정대상 오염물질 |
|||
미세먼지 (PM-10)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이산화 질소 |
|
의료기관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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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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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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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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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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