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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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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참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4제1항).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호)
철도역사의 대합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3호)
대중교통시설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개선명령이유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기간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다만,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을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57호, 2018. 4. 17. 발령·시행)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위반 시 제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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