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관련분쟁의 허가신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허가의 요건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신청의 경합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제1항).

위원회는 위의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제2항).

허가 결정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허가신청서의 각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제1항).

위원회가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제3항).

대표 당사자의 변경 및 허가 취소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0조제2항).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공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1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사건번호 및 사건명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참가의 신청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제1항).

동일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4조).

손해배상금의 배분 및 배분계획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6조).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 배분기준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손해배상금 배분기준 및 비용공제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8조제2항).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배분에 드는 비용

배분계획의 인가 시 공고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

위원회는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해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배분계획의 변경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