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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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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裁定)
재정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의 개념
재정은 심사관의 사실조사결과와 전문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2쪽).
재정의 종류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
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입니다.
책임재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입니다.
재정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기재사항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분쟁의 경과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피해금액
그 밖의 참고자료
신청 수수료 납부
재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수입인지로 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재정를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재정의 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재정의 처리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재정처리절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803pixel
재정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재정위원회의 심문
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하며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심문은 공개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3항).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다음의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 4. 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5항).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3항).
재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4항).
증거보전신청 및 증거보전신청 수수료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의 1. 에서 4. 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9조제1항).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9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입증할 사실
증거의 내용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단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1)
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의2).
※ 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자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15호, 2021. 7. 7. 발령·시행) 제33조의2]
소송과의 관계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는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2항 단서).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3항).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4항 본문).
이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4항 단서).
위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5항).
재정경정신청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재정의 종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의 성립
재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1항).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위 5.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2항).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3항).
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 본문).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 단서).
재정의 효력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1항).
재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때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3항 본문).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위의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3항 단서).
조정에의 회부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제1항).
위의 경우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제2항).
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4조).
 
※ 서울 ΟΟ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6-3-140, 17-3-11)
·서울 ΟΟ구 ΟΟ로 ΟΟ길(ΟΟ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5년 8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이 고려됨.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6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이 고려됨.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었고, 2)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방진막이 찢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이 고려됨.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었고,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됨.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인 인정되지 아니함. 신청인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됨.
※ 보다 자세한 사례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원
·위원회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송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1항).
1. 행정 지원: 소송절차 안내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자문
2. 소송대리 지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 지원은 위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2항).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7.「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재정결정 이후 소제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3항).
·위원회는 소송지원 신청에 대해 지원 대상 적합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분야 비상임위원으로부터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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