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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알선의 개념
알선은 알선위원이 당사자(피해자, 가해자)가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2쪽)
신청서 기재사항
알선 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제5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분쟁의 경과
알선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신청 수수료 납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알선의 개시
위원회는 알선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알선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알선의 처리절차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알선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당사자의 알선신청을 받았을 때에 3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알선의 중단 및 통지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제1항).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재정 또는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제2항).
위원회는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2조).
알선의 종결절차
알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및 알선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15호, 2021. 7. 7. 발령·시행) 제34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사례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림/자료 간행물(디지털도서관)>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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