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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대상 및 관할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환경피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⑧ 일조 방해, ⑨ 통풍 방해, ⑩ 조망 저해, ⑪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⑬ 하천수위의 변화 및 ⑭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사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다만, 밑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합니다.
※ 일조·통풍·조망과 관련된 재정 및 중재 사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 단서).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제1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사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
√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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