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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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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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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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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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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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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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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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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선정한 전국 주요지역의 고용평등 상담실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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