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근로청소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휴게ㆍ휴일ㆍ휴가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게시간의 보장
근로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휴일의 보장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연차 유급휴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급휴가의 보장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청소년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근로청소년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다만, 근로청소년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청소년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휴게·휴일 보장의 적용 제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게·휴일 보장의 적용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휴게와 휴일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구분

휴게·휴일 보장의 예외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