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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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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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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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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로청소년의 임금
-
-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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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의 내용
구분 |
내용 |
1 |
임금 |
2 |
소정근로시간 |
3 |
휴일 |
4 |
연차 유급휴가 |
5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6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7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위반 시 제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의 취소 및 일부무효
부당한 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청소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2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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