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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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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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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의 내용
사용자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구분

내용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규제「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위반 시 제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의 취소 및 일부무효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
「근로기준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부당한 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청소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2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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