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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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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근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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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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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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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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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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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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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장복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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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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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8호, 2019. 8. 27.) 부칙 제2조].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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