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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대상 및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8호, 2019. 8. 27.) 부칙 제2조].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함)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사유,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2항).
위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3항).
사업주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4항).
연장 신청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은 1회로 한정하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사유, 당초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에 따른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연장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1항 및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연장하는 기간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2항).
사업주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5항).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철회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제1항).
신청 무효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후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제1항).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에 관한 계획의 취소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료 사유의 통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중인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제1항).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중인 경우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중인 경우 :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중인 경우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사업주는 위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제2항).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제3항).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 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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