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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일과 가정생활 3.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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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A. 네, 사용 가능합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되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이렇게 사용하세요

돌봄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사유: 돌봄 대상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등
돌봄 기간: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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