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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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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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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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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장복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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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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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기간 포함 여부
Q.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그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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