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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2항).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인턴취업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제1항).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활동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경력단절예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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