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이란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2항).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인턴취업지원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제1항).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