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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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