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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금액의 산정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액[「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3호, 2024. 1. 1. 발령·시행)]
√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하한액
√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유산・사산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유산・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유산・사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별지 제106호서식).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경우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1항).
피보험자(여성근로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등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9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유산・사산휴가 이후에 새로 유산・사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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