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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사용
유산・사산휴가 부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유산・사산휴가 기간
임신기간 |
유산·사산휴가 기간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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