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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Q.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처: 『20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 14쪽.)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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