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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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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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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용자인 여성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복귀한 여성근로자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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