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아래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기간(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1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870만원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아래 금액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2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사업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할 것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기준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3호).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본문).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단서).
업무 분담지원금의 지급기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휴직등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4호).
※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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