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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념 및 적용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전단,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2.「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4.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의 경우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5.4.외의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주요절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기업은 매년 4월30일까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을 제출합니다.

 

 

여성고용기준 충족

 

여성고용기준 미달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충족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미달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참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제도소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30일 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채용·승진·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2.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3.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4.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계획서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의 개선계획
√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나.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5. 그 밖의 특이 사항
가.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규제「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게시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https://aa-net.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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