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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계약의 만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참조).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됩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등 참조).
해고(부당해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 부당해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해고근로자-부당해고 구제-부당해고구제 개관-부당해고구제 개관> 을 참조하세요
퇴직금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지급 및 시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사업주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조제1항 단서).
※ 퇴직금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제도 개관-퇴직금 운영 사업장-퇴직금> 을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급여의 개념 및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실업급여 개관-실업급여 개요-"실업급여"란?> 을 참조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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