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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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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0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 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그 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정한 사항
  • 사용자가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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