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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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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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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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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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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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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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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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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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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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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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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5호가목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제2조제2호나목].
지원 대상 (이하, 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023. 1>, 35~36면 참조)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요건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정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 가입
지원 수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구분 |
내용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
월 정액 5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미만 |
월 정액 3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가 미지원됩니다(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만 지급).
지원 인원 한도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릅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2023년 고용장려금지원제도」, 37~38면 참조)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하며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유형 |
1개월 지급액 |
지원대상 |
간접노무비 |
30만원 (정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임금감소액보전금 |
20만원 (정액) |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시간선택제 근로자-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법적지위>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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