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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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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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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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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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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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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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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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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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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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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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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대한 조사
조사·심문 방법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며, 이 경우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입증책임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당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판정·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관계당사자에게 교부됩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불복절차 및 시정명령 등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호의2).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제재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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