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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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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대분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등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판단기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차별적 처우 시청신청에 대한 조사, 차별에 대한 조정·중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 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정부지원 (「고용보험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간제근로자

대분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체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보호 휴게·휴가 ·휴직 등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단시간근로자

대분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단시간 근로자의 특별보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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