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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6의3제1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규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특정경유자동차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및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본문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단서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1호).
보조금 지원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5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장치부착비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절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제출서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지급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18, 별표 17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5호).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중고차 매매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질소산화물(NOx)버너 설치 지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전국의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분께 지원합니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효율은 높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을 지원합니다(국비 60%, 지방비 40%). 다만,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합니다.
※ 단,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 80%를 지원합니다.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mamo/)의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마당-대기환경정보-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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