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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비상저감조치
※ 아래의 광역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53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발령요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광역비상저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광역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발령
광역비상저감협의회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환경청은 당일 17시 10분까지 광역 발령요건 필요성을 검토하고, 광역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시·도에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요청합니다.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광역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광역비상저감조치 |
시행지역 |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
발령기준 |
환경부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
발령권자 |
시·도지사 |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
O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
O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다만,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
※ 그 밖에 광역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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