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미세먼지 개관
-
- 미세먼지 개념 및 위해성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
- 미세먼지 예보
-
-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관
-
- 비상저감조치 유형
- 미세먼지 저감대책
-
- 미세먼지 저감 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미세먼지 경보 대응요령
경보 발령시 대응요령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계층별로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대상 |
행동요령 |
|
일반 국민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
계층별 |
(원아·학생) 유치원, 초·중·고 |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조기귀가 등 특별관리 합니다. ·등·하교(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을 권고합니다. |
(영·유아) 어린이집 |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관리 합니다. |
|
(어르신)노인요양시설 |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단계 |
대응체계 |
|
관심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시행 |
|
주의 |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 강화 -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 실시 |
|
경계 |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 |
<예> 자율 2부제 |
심각 |
<예> 강제 2부제,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
<환경부,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그 밖에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